질문과 답변
운영자 사서 고용 필수 사항 여부
sho****
2023.08.29
기존의 운영중인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입주해있는 건물 전체를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건물이 지어질동안 도서관을 휴관해야할 상황입니
다. 1년반에서 2년간 건물 재건축이 완공되었을때 기존의 작은도서관을 재 오픈할 예정입니다.
재오픈할 때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꼭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로 다시 선발해야합니까?
관계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입주해있는 건물 전체를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건물이 지어질동안 도서관을 휴관해야할 상황입니
다. 1년반에서 2년간 건물 재건축이 완공되었을때 기존의 작은도서관을 재 오픈할 예정입니다.
재오픈할 때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꼭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로 다시 선발해야합니까?
관계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법 제4조 3호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관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사서 1명 이상 둬야 한다는 법령이 있으나, 사립 작은도서관의 인력은 지자체와 각 도서관의 자체 규정에 따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의거)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지역의 세부 규정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지역의 작은도서관 세부 지침이 궁금하시다면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작은도서관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4조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120 | 작은도서관 유료 강습교육 | 작성자 :na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20 |
1119 |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설 개관한 아름드리작은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al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18 |
1118 | 법인 도서관등록증 대표자 변경 시 필요 서류 문의 | 작성자 :zxz****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13 |
1117 |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확인 | 작성자 :lu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05 |
1116 | 사립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 작성자 :dk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01 |
1115 |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po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0.30 |
1114 | 해외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관련 | 작성자 :po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0.29 |
1113 | 어제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접속불능 현상 | 작성자 :is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0.21 |
1112 | 작은도서관 현판을 추가로 제작하고 싶은데 로고랑 폰트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jh5****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0.08 |
1111 | 작은도서관 CI 관련 문의 | 작성자 :mz9****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