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관장 자격
저희 아파트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운영자가 없어서 계속 닫힌 상황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남깁니다.
1. 작은 도서관 관장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요? 예를 들면 준사서 자격증과 같은 자격증이 필요한지요? 없어도 관장을 할 수 있는지요?
2. 공무원 겸직이 가능한지요?
3. 작은 도서관 운영 최소 시간이 있는지요?
4. 작은 도서관 운영진, 예를 들면 관장, 자원봉사자 등의 최소 인원이 있는지요?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이해를 위해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운영도우미 → 운영정보 자료실
⠀(바로가기: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65)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위 매뉴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체, 교회 등은 대부분 사립 작은도서관 설립주체의 대표를 운영자(관장)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단체의 부속시설로서 도서관 운영의 책임을 갖는 도서관장을 위촉하기도 한다. 운영자가 총괄관리책임을 가지나 실무를 담당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실무자(사서)를 둔다.>
―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21~22페이지
또한 운영 시간은 작은도서관에서 운영 규정을 마련하며, 지자체에 따라 최소 운영 시간을 지침으로 마련하기도 합니다.
상기 내용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이해에 도움을 드리자면,
첫째,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이해를 먼저 <작은도서관 운영 메뉴얼>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은도서관에 관한 자치 규범을 조례로 두고 있어, 해당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센터(www.law.go.kr) > 자치법규(조례, 규칙)
셋째, 해당 지역의 작은도서관 세부 지침이 궁금하시다면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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