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사서는 ?

bok**** 2023.08.05
도서관 사서는 일도안하고 급여받아가는것같은데 제대도 근무하는지 확인은 합니까?국민들세금으로 일도안하고 꽁으로 급여줘도 되는겁니까? 예촌작은도서관이라는곳은 일주일에 세번은 쉬는것같고,문이 제대로 연린적도 없고 ,다섯시면 문닫히던데 도대체 근무시간은 어떻게되는겁니까?그전에는 7시까지하던데 ~~2년전부떠는 5시이후 문연린적이 없고 세시 넘어서 문열리고 ,도대체 사서 근무시간은 어떻게됩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법 제4조 3호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관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각 도서관의 자체 규정에 따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작은도서관의 세부 규정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로 해당 작은도서관 검색을 통해 운영시간 등 운영 전반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도서관에 운영시간을 직접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은도서관 검색 바로가기 https://www.smalllibrary.org/library/index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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