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될 경우 도서관등록증 재발급

ye2**** 2023.08.04
안녕하세요.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 주무관입니다.


질문과답변게시판에서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이라는 제목의 문의글을 읽었고,
같은 상황이라 답변을 참고했습니다.

답변 중, "그러나 등록변경사항과 별개로, 도서관에서는 대표자가 변경된 도서관 등록증을 필요로 할 수 있기에 요청 시에 도서관 등록증 재발급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지 않고 등록증만 재발급해드려도 되는것인지,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경등록신청을 할때에도 처음 등록하는것처럼 서류를 제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알고 계신 대로 도서관법 36조 2항,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에 의하면 대표자 변경사항은 도서관 등록변경 의무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서관에서 대표자 변경에 대한 등록증 재발급을 요청 시에는 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근거로 변경등록 신청서는 발급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변경등록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하단에 첨부서류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확인 방법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하단의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중 '도서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바로가기 : https://www.smalllibrary.org/about/foundation)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92 500세대 이상 아파트 도서관 폐관신청 작성자 :je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27
491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타단지 회원가입 문의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22
490 도서관 폐관시 작성자 :mr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13
489 작은 도서관 공부방 설치 작성자 :h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05
488 도서관 전화번호가 잘못 표시되어있습니다. 작성자 :s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01
487 작은도서관의 해외설립 가능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hs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1.17
486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인데, 우리동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bs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1.15
485 구세주작은도서관 작성자 :a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1.14
484 한명의 대표자가 여러 도서관을 등록신청할 수 있나요? 작성자 :dn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7
483 작은도서관 개설문의 작성자 :h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