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될 경우 도서관등록증 재발급

ye2**** 2023.08.04
안녕하세요.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 주무관입니다.


질문과답변게시판에서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이라는 제목의 문의글을 읽었고,
같은 상황이라 답변을 참고했습니다.

답변 중, "그러나 등록변경사항과 별개로, 도서관에서는 대표자가 변경된 도서관 등록증을 필요로 할 수 있기에 요청 시에 도서관 등록증 재발급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지 않고 등록증만 재발급해드려도 되는것인지,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경등록신청을 할때에도 처음 등록하는것처럼 서류를 제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알고 계신 대로 도서관법 36조 2항,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에 의하면 대표자 변경사항은 도서관 등록변경 의무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서관에서 대표자 변경에 대한 등록증 재발급을 요청 시에는 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근거로 변경등록 신청서는 발급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변경등록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하단에 첨부서류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확인 방법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하단의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중 '도서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바로가기 : https://www.smalllibrary.org/about/foundation)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50 작은 도서관은 처음이라.. 작성자 :ejq****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9.14
549 축사를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작성자 :ar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9.10
548 작은도서관애서 보고 싶은 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9.08
547 메일주소변경 작성자 :l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31
546 운영자 신청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25
545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문의 작성자 :yk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21
544 새마을영등포구지부 전화해서 문의하면 아는게 전혀 없내요 최근 새로 사람 바뀐걸로 아는데 작성자 :j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16
543 도서관 홈피 가입하려고 하는데 다운이내요 다른동도 똑같고 언제쯤 복구되나요? 공지사항도 없내요? 작성자 :j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16
542 작은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을 하고 싶은데 준회원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ji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14
541 작은도서관 사립과 공립 문의 작성자 :k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