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될 경우 도서관등록증 재발급

ye2**** 2023.08.04
안녕하세요.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 주무관입니다.


질문과답변게시판에서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이라는 제목의 문의글을 읽었고,
같은 상황이라 답변을 참고했습니다.

답변 중, "그러나 등록변경사항과 별개로, 도서관에서는 대표자가 변경된 도서관 등록증을 필요로 할 수 있기에 요청 시에 도서관 등록증 재발급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지 않고 등록증만 재발급해드려도 되는것인지,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경등록신청을 할때에도 처음 등록하는것처럼 서류를 제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알고 계신 대로 도서관법 36조 2항,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에 의하면 대표자 변경사항은 도서관 등록변경 의무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서관에서 대표자 변경에 대한 등록증 재발급을 요청 시에는 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근거로 변경등록 신청서는 발급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변경등록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하단에 첨부서류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확인 방법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하단의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중 '도서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바로가기 : https://www.smalllibrary.org/about/foundation)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92 도서실 소음(?)문의, 작성자 :ap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31
591 도서 대출시 작성자 :h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30
590 우리동네 도서관 소식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c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30
589 서울시 작은도서관 관련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작성자 :d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24
588 서곡 모롱지 도서관 직원분들이요 작성자 :ma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23
587 현판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작성자 :sk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21
586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차이,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조직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ar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15
585 대안학교 내 도서관 작성자 :na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09
584 도서관 이용 문의 작성자 :o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4.23
583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작성자 :i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