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 시간 이후 공간 사용 문의

css**** 2023.07.13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운영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도서관 운영 시간이 끝난 이후, 스터디룸과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나요?

도서관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2.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하다고 했을 때, 영리 목적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료로 대관해주는것만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포함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무료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 차원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법 제48조(이용료) >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위에 해당하는 범위 내의 용도 사용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스터디룸과 같은 용도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학원법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점 고려하셔야 합니다.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 내에 학습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간을 스터디룸으로 사용하는 것은 학원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원법은 '10명 이상이 모여 공부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학원'에 해당해 학원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동일 공간을 도서관법에 해당하는 건축물 용도로 사용하면서 스터디룸과 같은 학원법에 해당하는 건축물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이중 용도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의 이중 사용 여부에 대해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48조
⠀⠀⠀⠀⠀⠀⠀⠀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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