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이상 아파트 작은도서관 필수 설치 관련

jyj**** 2023.06.30
안녕하세요.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500세대이상 아파트는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사항인데, 설치, 운영, 등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내 작은도서관의 경우 설치가 의무사항인데,

지자체에 등록 없이 운영만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설치 - 등록까지 의무인지,

설치 - 자체적으로 운영(등록 없이)

설치 - 지자체 등록 후 운영 -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관이 가능한지 3가지 내용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자세한 사항은 위 법령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거나 기타 사유로 문을 닫고자 한다면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폐관 절차에 따라 폐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의해 의무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을 폐관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의 관련 조례, 규칙 등에 따라야 하므로
우선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해당하는 부서에 문의해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20 작은도서관 유료 강습교육 작성자 :na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20
1119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설 개관한 아름드리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18
1118 법인 도서관등록증 대표자 변경 시 필요 서류 문의 작성자 :zx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13
1117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확인 작성자 :lu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05
1116 사립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작성자 :d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01
1115 답변 감사합니다. 작성자 :p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30
1114 해외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p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29
1113 어제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접속불능 현상 작성자 :is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21
1112 작은도서관 현판을 추가로 제작하고 싶은데 로고랑 폰트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jh5****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08
1111 작은도서관 CI 관련 문의 작성자 :mz9****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