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문의

aym**** 2023.06.01
기존 작은도서관의 공간 중 일부를 북카페로 변경하여 운영함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거하여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나 일부 필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의 이용료 징수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 도서관 법령 참고)

이때, 영리 목적이 아닌, 북카페 운영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료 비용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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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시행 2022. 12. 8.] 제48조(이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48조
⠀⠀⠀⠀⠀⠀⠀⠀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포함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무료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 차원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적어주신 바와 같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성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규정에 적합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및 도서관의 주된 목적(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과 현장 상황이 부합하는지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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