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설치 건축물 용도 관련입니다
pla****
2023.05.30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면,
층수에 관한 내용이 없으니
지하에 설치하여도 무관한가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교육연구시설이면,
층수에 관한 내용이 없으니
지하에 설치하여도 무관한가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2020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 가능),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은 따로 층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기에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자체 담당자께서 위 사항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작은도서관 등록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 마다 관련 작은도서관 조례와 규정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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