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치 건축물 용도 관련입니다

pla**** 2023.05.30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면,
층수에 관한 내용이 없으니
지하에 설치하여도 무관한가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2020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 가능),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은 따로 층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기에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자체 담당자께서 위 사항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작은도서관 등록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 마다 관련 작은도서관 조례와 규정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60 도서관 이용 작성자 :as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6
859 작은도서관 등록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r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5
858 작은도서관 명칭 관련 문의 등 작성자 :lg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3
857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용할수 있나요? 작성자 :wo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29
856 카드 사용에 대해 문의 해 봅니다. 작성자 :c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25
855 운영자신청 실수 작성자 :ka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18
854 운영자 신청을 잘못 눌렀어요 작성자 :g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15
853 작은도서관 설립 건축법 관련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12
852 북카페 면적을 작은도서관 전용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작성자 :vn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08
851 작년운영자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 바뀌었는데 어떻게 변경하나요? 작성자 :dh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