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치 건축물 용도 관련입니다

pla**** 2023.05.30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면,
층수에 관한 내용이 없으니
지하에 설치하여도 무관한가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2020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 가능),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은 따로 층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기에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자체 담당자께서 위 사항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작은도서관 등록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 마다 관련 작은도서관 조례와 규정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70 작은도서관 관장 자격 작성자 :fl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09
969 대출방법 작성자 :es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08
968 도서관사서는 ? 작성자 :b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05
967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될 경우 도서관등록증 재발급 작성자 :ye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04
966 원하는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알림서비스 작성자 :kk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7.26
965 도서기증에 관하여 작성자 :y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7.26
964 작은 도서관에 도서기증 하려고 합니다. - 정환출판사 작성자 :w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7.21
963 작은도서관 운영 시간 이후 공간 사용 문의 작성자 :cs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7.13
962 500세대이상 아파트 작은도서관 필수 설치 관련 작성자 :jy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30
961 아이디 수정및 도서관 정보 수정 작성자 :hj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