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tmd**** 2023.05.29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종류가 공립과 사립으로도 나누어 지던데요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으로 나눠 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위탁받아(이런경우 대부분 자치단체로부터 운영관련 보조금을 받겠죠)

작은도서관 시설로 등록(복지시설내에 일부 공간등을 작은도서관 시설로 등록하는 경우까지 해당) 하고

운영되는 곳은 공립이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고맙습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2013년부터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에서 규정한 운영 유형이 있습니다.

도서관 유형은 설립 주체에 따른 구분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은 ‘공립’, 개인이나 민간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은 ‘사립’ 으로 구분합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자체 직영, 계약을 통해 위탁하는 직영외 위탁 등이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시 적용하는 공, 사립의 도서관 유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정보 자료실 → [2022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교육자료 → 첨부파일 '2022년(21년실적)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설문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주소 :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037)
2페이지의 '운영 유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20 고매2통 작은도서관 전화번호 변경.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8
219 작은도서관 로고 파일~ 작성자 :g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7
218 아니~~~~ 작은도서관 운영시간도 안나와서 일일이 전화해야 합니까 작성자 :jh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7
217 밑에 장서DB구축관련으로 질문드렸었는데요 작성자 :k1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1
216 인창동 작은 도서관 질문이요!! 작성자 :qa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8
215 도서관 명칭 변경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7
214 작은도서관이야기 상세내용이 않보입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3 장서구성 및 DB구축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 :k1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2 작은도서관 현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bb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1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cm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