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tmd**** 2023.05.29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종류가 공립과 사립으로도 나누어 지던데요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으로 나눠 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위탁받아(이런경우 대부분 자치단체로부터 운영관련 보조금을 받겠죠)

작은도서관 시설로 등록(복지시설내에 일부 공간등을 작은도서관 시설로 등록하는 경우까지 해당) 하고

운영되는 곳은 공립이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고맙습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2013년부터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에서 규정한 운영 유형이 있습니다.

도서관 유형은 설립 주체에 따른 구분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은 ‘공립’, 개인이나 민간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은 ‘사립’ 으로 구분합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자체 직영, 계약을 통해 위탁하는 직영외 위탁 등이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시 적용하는 공, 사립의 도서관 유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정보 자료실 → [2022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교육자료 → 첨부파일 '2022년(21년실적)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설문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주소 :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037)
2페이지의 '운영 유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20 로그인 문의 작성자 :l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0.26
419 구청에서 작은도서관에 도서관 공과금과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요? 작성자 :r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0.14
418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작성자 :js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0.14
417 전화번호가 틀립니다. 작성자 :m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0.01
416 작은도서관 면적 질의드립니다 작성자 :dl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9.27
415 도매상으로부터 정가의 20% 할인하여 도서를 구매할 수 있나요? 작성자 :r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9.26
414 작은도서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서관관리규약집 작성자 :ky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8.25
413 가건물 등록 관련 추가 질문 작성자 :thx****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8.23
412 작은도서관 사이트 오류 작성자 :ha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8.21
411 가건물인데 등록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thx****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