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tmd**** 2023.05.29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종류가 공립과 사립으로도 나누어 지던데요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으로 나눠 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위탁받아(이런경우 대부분 자치단체로부터 운영관련 보조금을 받겠죠)

작은도서관 시설로 등록(복지시설내에 일부 공간등을 작은도서관 시설로 등록하는 경우까지 해당) 하고

운영되는 곳은 공립이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고맙습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2013년부터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에서 규정한 운영 유형이 있습니다.

도서관 유형은 설립 주체에 따른 구분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은 ‘공립’, 개인이나 민간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은 ‘사립’ 으로 구분합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자체 직영, 계약을 통해 위탁하는 직영외 위탁 등이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시 적용하는 공, 사립의 도서관 유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정보 자료실 → [2022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교육자료 → 첨부파일 '2022년(21년실적)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설문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주소 :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037)
2페이지의 '운영 유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22 작은도서관 수익활동 관련 작성자 :d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01
1021 인사발령으로 인해 운영자 변경신청드립니다. 작성자 :s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31
1020 도서 검색 작성자 :c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29
1019 지축 위스테이 도서관 이음 이용 문의 작성자 :yu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27
1018 도서관 운영 감시 기능은 주민자치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작성자 :m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27
1017 CI 신청했습니다.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h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23
1016 책관련문의합니다 작성자 :dy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21
1015 작은도서관 가입비 관련 문의합니다. 작성자 :my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11
1014 도서 기부 작성자 :so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10
1013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작성자 :dd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