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아파트 작은도서관 폐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tmd****
2023.05.1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 설치되는 시설로
작은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2조 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구요)
그런데, 현재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운영관리자 부재 등으로 유지가 어려울 경우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과정을 거쳐서
작은도서관 등록을 폐관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규정에 "작은도서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반드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된 시설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인지..
작은도서관 등록을 폐관하고 단순히 도서관 시설을 유지하여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아파트 자체적으로 의결과정으로 거쳐 결정이 된다면
도서관 시설을 아예 없애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아파트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화가 명시되기 전에 생긴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경우도
위 규정의 영향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작은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2조 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구요)
그런데, 현재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운영관리자 부재 등으로 유지가 어려울 경우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과정을 거쳐서
작은도서관 등록을 폐관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규정에 "작은도서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반드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된 시설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인지..
작은도서관 등록을 폐관하고 단순히 도서관 시설을 유지하여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아파트 자체적으로 의결과정으로 거쳐 결정이 된다면
도서관 시설을 아예 없애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아파트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화가 명시되기 전에 생긴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경우도
위 규정의 영향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거나 기타 사유로 문을 닫고자 한다면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폐관 절차에 따라 폐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의해 의무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을 폐관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의 관련 조례, 규칙 등에 따라야 하므로
우선 작은도서관 담당자와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해당하는 부서에 문의해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 작은도서관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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