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세대수 규정

syg**** 2023.05.03
주택법 상에는 500세대 이상 단지에 작은도서관을 의무설치하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에는 300세대 이상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다면, 조례를 우선 적용하여 300세대 이상부터 설치하는 게 맞나요?

또한 세부적인 면적도 법령상엔 없었는데(도서관법을 준용하라고 되어있었으니 33제곱미터 이상),

시 조례에는 세대수별 작은도서관 면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등의 조례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를 우선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항은 지자체 담당자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22 작은도서관 등록 안내 작성자 :db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2.11
321 연락처 변경 작성자 :em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2.10
320 브라우저를 익스플로러11로 업그레이드 하라니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2.03
319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사업공모 게시하고 싶어서요... 작성자 :su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2.02
318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 수리시 등록번호 작성자 :c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30
317 작은도서관 운영자인데요. 작성자 :jl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28
316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소장도서목록 메뉴가 없네요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23
315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자 :ky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19
314 작은도서관 로고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n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19
313 작은도서관 등록문의 작성자 :ks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