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세대수 규정

syg**** 2023.05.03
주택법 상에는 500세대 이상 단지에 작은도서관을 의무설치하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에는 300세대 이상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다면, 조례를 우선 적용하여 300세대 이상부터 설치하는 게 맞나요?

또한 세부적인 면적도 법령상엔 없었는데(도서관법을 준용하라고 되어있었으니 33제곱미터 이상),

시 조례에는 세대수별 작은도서관 면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등의 조례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를 우선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항은 지자체 담당자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00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작성자 :su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08
699 임차건물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가능한가요? 작성자 :us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05
698 사립형 작은도서관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9.24
697 교회내 작은 도서관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9.22
696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관련해서 작성자 :bd7****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9.08
695 작은도서관 검색과 관련된 문의사항 작성자 :ha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9.04
694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작성자 :k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25
693 도서관운영 작성자 :yj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22
692 동작구 성대골어린이도서관 불친절한 이용자 응대 및 업무 효율 관련 작성자 :j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13
691 아파트(공동주택) 작은도서관 등록 관룐 작성자 :ru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