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세대수 규정

syg**** 2023.05.03
주택법 상에는 500세대 이상 단지에 작은도서관을 의무설치하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에는 300세대 이상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다면, 조례를 우선 적용하여 300세대 이상부터 설치하는 게 맞나요?

또한 세부적인 면적도 법령상엔 없었는데(도서관법을 준용하라고 되어있었으니 33제곱미터 이상),

시 조례에는 세대수별 작은도서관 면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등의 조례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를 우선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항은 지자체 담당자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0 작은 도서관 영문명을 어떻게 쓰나요? 작성자 :ma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5
69 작은 도서관 공개 프로그램 공유하고 싶어요 작성자 :ch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4
68 자택 내 작은도서관 설립 문의 작성자 :n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4
67 승인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bl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1
66 작은 도서관 CI 부탁드려요 작성자 :pa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31
65 작은도서관 CI 얻을 수 있을까요 ? 작성자 :ha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31
64 작은도서관이야기 글이 안 올라 갑니다. 작성자 :m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9
63 책 기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ch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9
62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성 판단 작성자 :n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8
61 승인부탁드립니다. 작성자 :l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