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사용료(대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hqt**** 2023.04.10
어느 단체에서 작은도서관 이용하고자 문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혹은 카드결제)가 반드시 되어야된다고합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다보니
이런 대관 및 공간 사용료를 받는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관련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추후에라도 이런 경우 대안책이 있을까요?

운영외 시간에 작은도서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을텐데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 후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세금 관련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117

*근거 법률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12 작은도서관 현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bb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1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cm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0 새마을문고 오픈일 작성자 :my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09 시군별 작은도서관 담당자 관리자계정 부여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5
208 도서관 명칭과 주소 변경 에 대하여... 작성자 :v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1
207 도서관 등록...이중 입니다. 작성자 :eh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9
206 작은도서관 BI 신청합니다. 작성자 :jc3****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9
205 작은도서관 ci 자료실 위치 작성자 :c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9
204 러시아어 학습 동영상 및 텍스트 자료(알파벳 - 발음, 쓰기 / 강좌 / 기타 학습자료 - 문법 등) 작성자 :an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8
203 도서관 등록을 하나 지워주세요 작성자 :js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