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간 사용료(대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hqt****
2023.04.10
어느 단체에서 작은도서관 이용하고자 문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혹은 카드결제)가 반드시 되어야된다고합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다보니
이런 대관 및 공간 사용료를 받는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관련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추후에라도 이런 경우 대안책이 있을까요?
운영외 시간에 작은도서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을텐데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혹은 카드결제)가 반드시 되어야된다고합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다보니
이런 대관 및 공간 사용료를 받는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관련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추후에라도 이런 경우 대안책이 있을까요?
운영외 시간에 작은도서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을텐데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 후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세금 관련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117
*근거 법률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251 | 로고와 마크 요청합니다. | 작성자 :l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11 |
250 | 내수작은도서관 휴관일 수정 | 작성자 :es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9 |
249 | 폐관된 작은도서관 삭제 바랍니다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8 |
248 | 로고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jj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6 |
247 | 작은도서관 로고 및 ci 요청 | 작성자 :hy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5 |
246 | 폐관된 작은도서관 삭제해주세요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5 |
245 | 도서관 명칭 오류기재 정정요망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5 |
244 | 전주시 덕진구 '가나문고' 주소 수정 바랍니다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4 |
243 | 미운영 작은도서관 삭제해주세요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4 |
242 | 화면이 안뜨네요... | 작성자 :bg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