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간 사용료(대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hqt****
2023.04.10
어느 단체에서 작은도서관 이용하고자 문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혹은 카드결제)가 반드시 되어야된다고합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다보니
이런 대관 및 공간 사용료를 받는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관련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추후에라도 이런 경우 대안책이 있을까요?
운영외 시간에 작은도서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을텐데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혹은 카드결제)가 반드시 되어야된다고합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다보니
이런 대관 및 공간 사용료를 받는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관련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추후에라도 이런 경우 대안책이 있을까요?
운영외 시간에 작은도서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을텐데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 후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세금 관련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117
*근거 법률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307 | 작은도서관 상징물 | 작성자 :ls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2.31 |
306 |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 작성자 :by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2.30 |
305 | 홍보물 제작을 위한 작은도서관 로고 요청 건 | 작성자 :ka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2.19 |
304 | 도서관 주소 정보 수정 요청 | 작성자 :k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2.17 |
303 | 사이트 내에서는 작은도서관에 소장중인 도서목록을 볼 수가 없네요.. | 작성자 :ms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2.16 |
302 |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s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2.15 |
301 | 아이들 유료강좌 가능한가요? | 작성자 :sn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2.04 |
300 | 작은도서관 유급 봉사자 | 작성자 :h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2.02 |
299 | 도서관 강좌 운영 기준 | 작성자 :sn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26 |
298 |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씨체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bj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