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간 사용료(대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hqt****
2023.04.10
어느 단체에서 작은도서관 이용하고자 문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혹은 카드결제)가 반드시 되어야된다고합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다보니
이런 대관 및 공간 사용료를 받는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관련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추후에라도 이런 경우 대안책이 있을까요?
운영외 시간에 작은도서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을텐데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혹은 카드결제)가 반드시 되어야된다고합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다보니
이런 대관 및 공간 사용료를 받는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관련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추후에라도 이런 경우 대안책이 있을까요?
운영외 시간에 작은도서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을텐데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 후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세금 관련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117
*근거 법률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350 | 도서 기증외에, 희망도서도 의견을 반영하시는지요~? | 작성자 :we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8.09 |
349 | 도서대출증 | 작성자 :kh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8.05 |
348 | 통합 홈페이지 도서관 등록 방법 | 작성자 :dh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7.23 |
347 | 작은도서관 팩스번호도 <작은도서관 검색>을 통해 알고싶습니다. | 작성자 :k66****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7.14 |
346 | 정보 변경 반영 | 작성자 :sm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6.24 |
345 |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입니다. | 작성자 :ka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6.22 |
344 | "등록구분이 안 되어있습니다'라는 메세지 후 처리? | 작성자 :ki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6.07 |
343 | 도서관 운영 방법 | 작성자 :ru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6.02 |
342 | 알림계시판에 기제해주세요 | 작성자 :l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5.27 |
341 | 작은도서관 규약 | 작성자 :sd0****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