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간 사용료(대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hqt****
2023.04.10
어느 단체에서 작은도서관 이용하고자 문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혹은 카드결제)가 반드시 되어야된다고합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다보니
이런 대관 및 공간 사용료를 받는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관련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추후에라도 이런 경우 대안책이 있을까요?
운영외 시간에 작은도서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을텐데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혹은 카드결제)가 반드시 되어야된다고합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다보니
이런 대관 및 공간 사용료를 받는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관련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추후에라도 이런 경우 대안책이 있을까요?
운영외 시간에 작은도서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을텐데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 후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세금 관련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117
*근거 법률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0 | 학원법 개정 시행관련 | 작성자 :st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7.04 |
9 |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대하여 | 작성자 :di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6.28 |
8 | 안양의 징검다리어린이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km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6.27 |
7 |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문의 | 작성자 :li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6.22 |
6 | 작은도서관 CI 관련 | 작성자 :jh3****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6.19 |
5 | 간행물 발송 관련 | 작성자 :la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6.19 |
4 |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 | 작성자 :h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6.07 |
3 | 피드백 조사 | 작성자 :yc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5.22 |
2 | 작은도서관등록 문제 | 작성자 :go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5.16 |
1 | 작은도서관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작성자 :hc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