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

rla**** 2023.03.27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신청 관련 문의인데요,

작년 12월에 개정된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 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여야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서관 대표자의 변경'이라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법에 따라 작은도서관 대표자가 변경됐을 때 지자체에서 등록변경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 되는것일까요?
도서관 등록증에 대표자명이 있는데, 등록신고 절차도 없고 등록증을 재발급해주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도서관법 36조 2항,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에 의하면 대표자 변경사항은 도서관 등록변경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등록변경사항과 별개로, 도서관에서는 대표자가 변경된 도서관 등록증을 필요로 할 수 있기에 요청 시에 도서관 등록증 재발급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
- 도서관법 제36조 2항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도서관의 대표자 변경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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