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관련 문의입니다

pla**** 2023.03.24
교회 내 작은도서관 등록시
용도 변경하여야 함을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인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 교회의 일부 면적을 도서관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교회 건축물 용도를 작은도서관 용도로 전면 변경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종교시설 용도와 도서관 용도로 중복 신고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종교시설로서 건물을 계속 사용하되 일부를 도서관으로 사용하는것이므로
2. 교회에서 건축물용도변경을 거부한다면
작은도서관 등록시 제지 요건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으로 사용할 일부만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전면 변경해야 할지 등의 건축법 관련된 질문은 해당 지역 건축과에 문의해보시면 빠른 해결에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 공동주택' 4가지이므로 적합한 용도로 변경 후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조례가 있는지 확인하시거나 건축물 담당 부서에 질의하시어 구체적인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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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작은도서관 재산세 관련 작성자 :l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