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전자책 형태, 구독기기 개수 기준 및 월구독권으로 가능한지 여부 문의
ran****
2023.03.24
안녕하세요.
사립 작은도서관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2.도서관자료 기준'에 의해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춰야 하고
도서관법 제3조(정의)에서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문의 드립니다.
1. 전자책이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로 가능한지? 전자책을 볼 수 있는 기기에 대한 개수 기준이 있는지요 ? 전자책은 다운로드 된 1000권으로만 가능할까요 ?
2. 월 구독권 제공으로도 가능할까요 ? 구독권으로 된다면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구독권인 경우 구독한 모든 책가능으로 13만권 독서가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2.도서관자료 기준'에 의해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춰야 하고
도서관법 제3조(정의)에서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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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책이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로 가능한지? 전자책을 볼 수 있는 기기에 대한 개수 기준이 있는지요 ? 전자책은 다운로드 된 1000권으로만 가능할까요 ?
2. 월 구독권 제공으로도 가능할까요 ? 구독권으로 된다면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구독권인 경우 구독한 모든 책가능으로 13만권 독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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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2022년 12월 8일에 개정된 도서관법에 의해 전자책은 "도서관자료" 중 전자자료에 해당하여 1천점 이상을 구비하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관법 제3조(정의),
제45조(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법에 고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위 법 조항 등을 참고하시어 도서관법에 준수하는 자료인지의 여부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등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3조 [시행 2022. 12. 8.]
⠀⠀⠀⠀⠀⠀⠀⠀ 도서관법 제45조 [시행 2022. 12. 8.]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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