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교회 내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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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을 등록하고자 하는곳이 교회의 일부입니다(별도 건물 아님)
질문과답변 게시판에서
유사한 내용을 검색해보았으나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앞서 2023.1.30.에 게시된 질문과 답변을 보면
<<<<다만, 용도변경이 필요치 않은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같은 호에 해당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예로 별표1의 3호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내에 속하는 경우, 별표1의 4호에 해당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별표1의 3호(1종 근린생활시설)와 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각 다른 호에 해당하므로 용도변경을 해주셔야합니다.>>>>라고 답변주셨는데
예로 말씀하신
별표1의 3호, 별표1의 4호에 속하는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지,
필요치 않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등록하려는 교회는 별표1의 4호 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작은도서관은 1호, 2호, 3호, 10호에 포함되는 건축물이니
4호에 등록하려면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작은도서관 등록시
문제되는 경우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작은도서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 용도변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3항에 의거,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같은 시설군이란 근린생활시설군에는 제1종과 제2종이 있으며 이들 간에 변경 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같은 시설군일지라도 교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군으로 1종으로 변경 시에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용도변경이 필요치 않은 경우는 건축법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항의 1호에 의거, 별표1의 같은 호내에서 상호 변경일 때 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별표1의 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내에서 각 목간에는 변경이 필요치 않으나, 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에는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고, 더 자세한 이해가 필요하시면 전화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시설군내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
③항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용도변경 필요치 않은 경우>건축법시행령 제14조
④항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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