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33㎡ 이상 독립된 공간 여부

ran**** 2023.03.13
첨부파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png
[광주광역시 광산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에 '독립된 공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
벽으로 구획하지는 않더라고 가구로 공간을 구획하고 실 명을 별도로 기입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위 '독립된 공간'이 타 지자체에도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확인해서 '독립된 공간'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해당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 등의 기준에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20 작은도서관 명칭 작성자 :yn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2.24
619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작성자 :bi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2.16
618 작은도서관 서식 작성자 :bi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2.16
617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등급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작성자 :so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2.07
616 도서관 문화행사 참가비 및 재료비 작성자 :ve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1.23
615 장서점검기 대여. 작성자 :pu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1.21
614 작은도서관 로고를 부탁합니다 작성자 :pd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1.20
613 운영자 신청 취소해 주세요 작성자 :wh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1.17
612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등 요청 작성자 :ys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1.01
611 작은도서관 등록증 관련 작성자 :d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