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33㎡ 이상 독립된 공간 여부

ran**** 2023.03.13
첨부파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png
[광주광역시 광산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에 '독립된 공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
벽으로 구획하지는 않더라고 가구로 공간을 구획하고 실 명을 별도로 기입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위 '독립된 공간'이 타 지자체에도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확인해서 '독립된 공간'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해당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 등의 기준에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60 도서관 이용 작성자 :as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6
859 작은도서관 등록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r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5
858 작은도서관 명칭 관련 문의 등 작성자 :lg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3
857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용할수 있나요? 작성자 :wo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29
856 카드 사용에 대해 문의 해 봅니다. 작성자 :c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25
855 운영자신청 실수 작성자 :ka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18
854 운영자 신청을 잘못 눌렀어요 작성자 :g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15
853 작은도서관 설립 건축법 관련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12
852 북카페 면적을 작은도서관 전용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작성자 :vn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08
851 작년운영자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 바뀌었는데 어떻게 변경하나요? 작성자 :dh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