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33㎡ 이상 독립된 공간 여부

ran**** 2023.03.13
첨부파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png
[광주광역시 광산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에 '독립된 공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
벽으로 구획하지는 않더라고 가구로 공간을 구획하고 실 명을 별도로 기입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위 '독립된 공간'이 타 지자체에도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확인해서 '독립된 공간'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해당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 등의 기준에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 작은도서관등록 문제 작성자 :go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5.16
1 작은도서관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작성자 :hc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