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자료 실물대체 가능여부
ran****
2023.03.08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이 갖추어야하는 '도서관자료' 1천점을
실물책이 아닌 전자책으로 대체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2번 도서관자료 기준 나항에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로만 표현되어 있어 실물책이어야만 하는지, 전자책으로도 대체가능한지
의미가 모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2.도서관자료 기준'에 의해 작은도서관은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적합한 자료로 1천점 이상 마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3조
⠀⠀⠀⠀⠀⠀⠀⠀ 도서관법 시행령(별표6)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580 | 공립 작은도서관 | 작성자 :gm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3.15 |
579 | 경기도 고양시에 살면서 공덕에 파견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ta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3.14 |
578 | 안녕하세요 책의세계 제안서 입니다. 읽고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su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2.20 |
577 | 작은 도서관 운영할 때 회계 즉 총무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 하시나요 ? | 작성자 :gy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2.14 |
576 | 금정구 작은도서관 청년일자리 사업 | 작성자 :su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2.13 |
575 | 질문합니다 | 작성자 :an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1.22 |
574 | 도서신청도 가능한가요? | 작성자 :hm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1.14 |
573 | 우리 마을에도 작은 도서관이 생기면 좋겠어요.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1.11 |
572 | 마감시간의 연장건의를 좀 해주세요 | 작성자 :s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1.09 |
571 |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 관련 문의 | 작성자 :sm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