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자료 실물대체 가능여부

ran**** 2023.03.08
첨부파일
[별표 6]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도서관법 시행령).pdf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이 갖추어야하는 '도서관자료' 1천점을
실물책이 아닌 전자책으로 대체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2번 도서관자료 기준 나항에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로만 표현되어 있어 실물책이어야만 하는지, 전자책으로도 대체가능한지
의미가 모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2.도서관자료 기준'에 의해 작은도서관은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적합한 자료로 1천점 이상 마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3조
⠀⠀⠀⠀⠀⠀⠀⠀ 도서관법 시행령(별표6)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50 실수로 운영자 신청을 눌렀습니다. 작성자 :le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3.03
649 용인한숲시티6단지 작은도서관 인근 주민 사용 가능하나요?? 작성자 :km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25
648 작은도서관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작성자 :y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24
647 한숲6단지작은도서관 인근 주민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km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21
646 작은도서관 폐관 문의 작성자 :r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21
645 비밀번호 작성자 :db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9
644 작은도서관 검색시스템 엑셀파일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wk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9
643 작은도서관 검색시스템 엑셀파일 작성자 :wk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7
642 작은도서관 등록시 시설기준 문의 작성자 :h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2
641 작은도서관 신청서 등의 파일이 깨져서 열립니다 작성자 :pp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