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자료 실물대체 가능여부

ran**** 2023.03.08
첨부파일
[별표 6]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도서관법 시행령).pdf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이 갖추어야하는 '도서관자료' 1천점을
실물책이 아닌 전자책으로 대체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2번 도서관자료 기준 나항에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로만 표현되어 있어 실물책이어야만 하는지, 전자책으로도 대체가능한지
의미가 모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2.도서관자료 기준'에 의해 작은도서관은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적합한 자료로 1천점 이상 마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3조
⠀⠀⠀⠀⠀⠀⠀⠀ 도서관법 시행령(별표6)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50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01
749 예솔작은도서관 사업자번호 작성자 :gh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31
748 2021 작은도서관 책친구 지원 모집 공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t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30
747 사립작은도서관 대관 가능 여부 작성자 :f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29
746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시 건축물용도 작성자 :qn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23
745 안녕하세요. 문의드려요. 작성자 :s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21
744 지역네트워크 변경 작성자 :ek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20
743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an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19
742 운영자신청 작성자 :ra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18
741 양산 책사랑도서관 1번만 방문해주세요.ㅠㅠ 작성자 :dk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