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자료 실물대체 가능여부
ran****
2023.03.08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이 갖추어야하는 '도서관자료' 1천점을
실물책이 아닌 전자책으로 대체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2번 도서관자료 기준 나항에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로만 표현되어 있어 실물책이어야만 하는지, 전자책으로도 대체가능한지
의미가 모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2.도서관자료 기준'에 의해 작은도서관은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적합한 자료로 1천점 이상 마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3조
⠀⠀⠀⠀⠀⠀⠀⠀ 도서관법 시행령(별표6)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830 | 작은도서관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작성자 :ch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4.06 |
829 | 작은도서관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작성자 :ch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4.06 |
828 | 건물 용도 관련 | 작성자 :hy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4.04 |
827 | 도서 보관기간/폐기도서 | 작성자 :s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3.30 |
826 |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 작성자 :ha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3.29 |
825 | 운영자 신청 | 작성자 :rh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3.28 |
824 | 작은도서관 전화번호변경건 | 작성자 :s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3.27 |
823 | 운영자신청이 안됩니다 | 작성자 :so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3.23 |
822 | 작은도서관은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에 해당하나요? | 작성자 :h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3.16 |
821 | 작은도서관의 유형을 알려주세요 | 작성자 :al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