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과 다른 기능(돌봄센터 등)과 공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yun**** 2023.02.2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서 돌봄센터 등 다른 기능과 함께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성격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기준은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갖춰야하며, 공/사립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는 곳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일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에 의해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등이 설치 의무입니다. 이 시설들이 분리 설치 의무 조항인지에 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주택과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도서관 기준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및 도서관의 주된 목적과 현장 상황이 부합하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4조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70 작은도서관 운영자 신청을 어디서하나요? 작성자 :q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05
569 운영자 신청을 잘못 했습니다. 작성자 :m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31
568 운영정보 공유 이용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작성자 :si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27
567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 작성자 :si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27
566 작은도서관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sk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15
565 대출연장 사이트에서 할수있나요 작성자 :po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14
564 주소지 변경 수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m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04
563 보광동 작은도서관 콘센트 관련 작성자 :du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1.29
562 작은도서관 공간 구성(독립된 공간?) 작성자 :ar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1.27
561 장소축소 혹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운영할 수 있나요? 작성자 :ar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