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과 다른 기능(돌봄센터 등)과 공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yun**** 2023.02.2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서 돌봄센터 등 다른 기능과 함께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성격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기준은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갖춰야하며, 공/사립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는 곳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일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에 의해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등이 설치 의무입니다. 이 시설들이 분리 설치 의무 조항인지에 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주택과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도서관 기준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및 도서관의 주된 목적과 현장 상황이 부합하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4조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90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이 왜이렇게 짧나요 작성자 :o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2
1089 도서관 등록 자격 작성자 :b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9
1088 개정 법령 기준 관련 문의 작성자 :g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8
1087 작은도서관 등록증 작성자 :d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6
1086 작은도서관 등록 절차 작성자 :gk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5
1085 작은도서관 소방시설설치여부 문의 작성자 :sm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1
1084 작은도서관 건축물대장 작성자 :sm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1
1083 집 주변 작은 도서관에 보관하고있는 도서 검색은 사용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작성자 :im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04
1082 도서관운영시간 관련문의 작성자 :sw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04
1081 작은도서관이야기 작성중 에러 작성자 :j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