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과 다른 기능(돌봄센터 등)과 공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yun****
2023.02.2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서 돌봄센터 등 다른 기능과 함께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성격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 돌봄센터 등 다른 기능과 함께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성격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기준은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갖춰야하며, 공/사립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는 곳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일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에 의해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등이 설치 의무입니다. 이 시설들이 분리 설치 의무 조항인지에 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주택과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도서관 기준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및 도서관의 주된 목적과 현장 상황이 부합하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4조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780 | 2020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자료 문의 | 작성자 :da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9.30 |
779 | 운영자 신청 철회 요청 | 작성자 :cl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9.29 |
778 | 9월17일 도서 대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bl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9.17 |
777 | 작은도서관 휴관 관련 | 작성자 :lg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9.10 |
776 | 작은도서관 질문 | 작성자 :ki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9.08 |
775 | 평생교육시설등록 | 작성자 :ie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9.06 |
774 | 주남아공 한국문화원 도서관 설립 관련 문의 2 | 작성자 :kc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8.30 |
773 | 주남아공 한국문화원 도서관 설립 관련 문의 | 작성자 :kc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8.23 |
772 | 건축물용도 중 공동주택 | 작성자 :cl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8.20 |
771 | 도서관 운영 관련 | 작성자 :ks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