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과 다른 기능(돌봄센터 등)과 공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yun****
2023.02.2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서 돌봄센터 등 다른 기능과 함께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성격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 돌봄센터 등 다른 기능과 함께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성격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기준은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갖춰야하며, 공/사립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는 곳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일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에 의해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등이 설치 의무입니다. 이 시설들이 분리 설치 의무 조항인지에 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주택과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도서관 기준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및 도서관의 주된 목적과 현장 상황이 부합하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4조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800 | 도서관 운영자 신청이 뭔가요? | 작성자 :p9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1.05 |
799 |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내용 수정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 작성자 :bg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1.05 |
798 | 작은 도서관은 어떻게 설립할 수 있나요? | 작성자 :nk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1.05 |
797 | 운영자 신청 최소 | 작성자 :ye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1.04 |
796 | 도서관 등록 후 | 작성자 :as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2.24 |
795 | 도서 등록 시 아이들 전집 | 작성자 :re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2.22 |
794 | 작은도서관을 학원처럼 운영할 경우 | 작성자 :as6****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2.20 |
793 | 작은도서관 로고 ai파일 | 작성자 :pu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2.16 |
792 | 작은도서관 로고 ai파일 | 작성자 :pu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2.16 |
791 | 사립작은도서관 운영비에 따른 원천징수 질문합니다. | 작성자 :ev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