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과 다른 기능(돌봄센터 등)과 공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yun**** 2023.02.2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서 돌봄센터 등 다른 기능과 함께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성격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기준은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갖춰야하며, 공/사립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는 곳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일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에 의해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등이 설치 의무입니다. 이 시설들이 분리 설치 의무 조항인지에 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주택과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도서관 기준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및 도서관의 주된 목적과 현장 상황이 부합하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4조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42 전자도서관 설립 및 자료구축 방법 문의 작성자 :d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17
1141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작성자 :do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16
1140 대출기록관련 작성자 :s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14
1139 도서카드 작성자 :y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11
1138 password 변경이 안됩니다. 작성자 :jj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11
1137 이야기숲어린이작은도서관 작성자 :f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06
1136 작은도서관 비영리단체 운영 관련 작성자 :lk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1.19
1135 문화재단 소속 작은도서관 작성자 :ca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1.16
1134 운영자 등록 작성자 :jc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1.06
1133 도서관 등록증 대표자변경 작성자 :d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