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시 건축물대장 확인 관련

jyj**** 2023.02.2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시 건축물 대장으로 용도 확인하는데,

건축물 대장 열람이 안되는 주소지는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신축아파트 상가인데,

기존에 학원으로 운영하던 곳이고

학원을 폐업하고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하고자 하는데,

건출물대장은 확인이 안됩니다.

신축으로 올해 7월 경 건축물 대장 등록이 완료될 꺼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건축 근거법령(건축법시행령)상 이외 다른 용도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에 따라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가능), 공동 주택'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원이 맞다면 건축법시행령에 의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건축물 대장의 확인은 지자체의 행정사항으로 지자체에서 판단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2717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00 재능기부형 봉사활동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m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23
499 기증도서관련 작성자 :sk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23
498 책대여 작성자 :c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11
497 사립 공공 작은 도서관의 운영유지 기준 작성자 :oh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09
496 문의합니다 작성자 :ss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07
495 주거지가 다른 구에서는 회원가입부터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작성자 :hy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05
494 신간 서적을 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tw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04
493 아파트 주민만 책을 대출할 수 있나요? 작성자 :kt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02
492 500세대 이상 아파트 도서관 폐관신청 작성자 :je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27
491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타단지 회원가입 문의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