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시 건축물대장 확인 관련

jyj**** 2023.02.2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시 건축물 대장으로 용도 확인하는데,

건축물 대장 열람이 안되는 주소지는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신축아파트 상가인데,

기존에 학원으로 운영하던 곳이고

학원을 폐업하고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하고자 하는데,

건출물대장은 확인이 안됩니다.

신축으로 올해 7월 경 건축물 대장 등록이 완료될 꺼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건축 근거법령(건축법시행령)상 이외 다른 용도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에 따라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가능), 공동 주택'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원이 맞다면 건축법시행령에 의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건축물 대장의 확인은 지자체의 행정사항으로 지자체에서 판단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2717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12 운영 도서관 변경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10
511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t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09
510 운영자승인? 작성자 :c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3.12
509 봉사신청 작성자 :y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3.09
508 등기된 건물이 아니라고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나요? 작성자 :bl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24
507 작은도서관 신규설립 시 같은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이미 조성되어 있을 경우 설치제한 같은 조건은 없는지요... 작성자 :gg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20
506 문화공간 작성자 :sa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10
505 작은도서관 등록증 작성자 :wl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06
504 2018 운영실태조사 페이지가 열리지 않습니다. 작성자 :cp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05
503 폐관검토 작성자 :s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