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질문

ifa**** 2023.02.22
교회입니다. 수천만원을 들여 지역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작은도서관으로 건물을 꾸몄는데

종교시설이라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작은도서관 설립 세미나에 참여해서 별문제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네요

도시계획지구라서 종교시설에서 타용도로 변경도 어렵다고 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지역사회를 위한 선의로 이 일을 진행하였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에서 제시된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그 지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고 변경이 불가하다는 사항이 있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에서 지정한 대로 변경이 불가하다면 해당 연한 이후에는 가능한지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의 조례 및 규정을 적용해야하므로 질문자님께 크게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모쪼록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10 운영자승인? 작성자 :c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3.12
509 봉사신청 작성자 :y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3.09
508 등기된 건물이 아니라고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나요? 작성자 :bl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24
507 작은도서관 신규설립 시 같은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이미 조성되어 있을 경우 설치제한 같은 조건은 없는지요... 작성자 :gg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20
506 문화공간 작성자 :sa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10
505 작은도서관 등록증 작성자 :wl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06
504 2018 운영실태조사 페이지가 열리지 않습니다. 작성자 :cp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05
503 폐관검토 작성자 :s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02
502 우리나라최초작은도서관은 작성자 :sk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25
501 작은 도서관 소개에 관하여.. 작성자 :n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