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질문

ifa**** 2023.02.22
교회입니다. 수천만원을 들여 지역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작은도서관으로 건물을 꾸몄는데

종교시설이라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작은도서관 설립 세미나에 참여해서 별문제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네요

도시계획지구라서 종교시설에서 타용도로 변경도 어렵다고 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지역사회를 위한 선의로 이 일을 진행하였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에서 제시된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그 지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고 변경이 불가하다는 사항이 있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에서 지정한 대로 변경이 불가하다면 해당 연한 이후에는 가능한지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의 조례 및 규정을 적용해야하므로 질문자님께 크게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모쪼록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90 작은도서관 수익활동 가능 여부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03
989 도서관 분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s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7
988 동네 작은도서관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작성자 :m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7
987 도서관 검색이 안되요 작성자 :ne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7
986 CI 파일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gg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6
985 래미안 도서관에 대하여 작성자 :kj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3
984 대출증 작성자 :m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03
983 우리아파트 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wa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02
982 개인정보재동의절차문의 작성자 :ni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9.21
981 문화예술교육사 실습 질문 작성자 :js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