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aym**** 2023.02.09
안녕하세요.

경기도 내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이번 개정 도서관법에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등록증' 과 관련한 부분의 문의드립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관청은 시·도(광역단위) 및 시·도교육감이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관청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의미)임.

- 도서관법 제36조제4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위 도서관법에 따르면,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시에 각 시군에서 도에 등록신청을 내야 하나요?
또한,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증은 도에서 발급해 주시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알고 계신 대로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에 의거하여 공립 작은도서관도 등록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에서 등록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과 절차는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논의를 통하여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42 알림계시판에 기제해주세요 작성자 :l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27
341 작은도서관 규약 작성자 :sd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9
340 신규 회원입니다 작성자 :m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4
339 운영자로 도서관 신규등록 신청시 질문합니다. 작성자 :c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2
338 도서관명 변경을 원합니다. 작성자 :mo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08
337 시립형작은도서관지자체지원사업건 작성자 :h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22
336 영어도서관문의 작성자 :ri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13
335 동영상 파일은 어떻게 올리는지요? 작성자 :m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08
334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문의합니다. 작성자 :t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31
333 작은도서관 이용권한 작성자 :r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