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립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aym****
2023.02.09
안녕하세요.
경기도 내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이번 개정 도서관법에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등록증' 과 관련한 부분의 문의드립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관청은 시·도(광역단위) 및 시·도교육감이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관청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의미)임.
- 도서관법 제36조제4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위 도서관법에 따르면,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시에 각 시군에서 도에 등록신청을 내야 하나요?
또한,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증은 도에서 발급해 주시는 건가요?
경기도 내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이번 개정 도서관법에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등록증' 과 관련한 부분의 문의드립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관청은 시·도(광역단위) 및 시·도교육감이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관청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의미)임.
- 도서관법 제36조제4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위 도서관법에 따르면,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시에 각 시군에서 도에 등록신청을 내야 하나요?
또한,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증은 도에서 발급해 주시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알고 계신 대로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에 의거하여 공립 작은도서관도 등록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에서 등록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과 절차는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논의를 통하여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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