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aym**** 2023.02.09
안녕하세요.

경기도 내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이번 개정 도서관법에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등록증' 과 관련한 부분의 문의드립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관청은 시·도(광역단위) 및 시·도교육감이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관청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의미)임.

- 도서관법 제36조제4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위 도서관법에 따르면,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시에 각 시군에서 도에 등록신청을 내야 하나요?
또한,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증은 도에서 발급해 주시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알고 계신 대로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에 의거하여 공립 작은도서관도 등록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에서 등록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과 절차는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논의를 통하여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00 저희 작은 도서관은 검색이 안돼요. 작성자 :g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5
899 책 연장 작성자 :my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5
898 사립 작은도서관 세금 신고 작성자 :s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4
897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상호대차 가능하나요? 작성자 :sm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3
896 작은도서관 관리자 작성자 :mi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2
895 작은도서관 기준 관련 문의 작성자 :is5****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2.20
894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문의 작성자 :ni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2.12
893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dc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2.02
892 추천 도서 등록 가능 작성자 :wj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28
891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 작성자 :b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