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작은도서관 도서관장과 도서관 대표자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ara**** 2023.02.05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도서관장은 입주자대표회에 선출하나
도서관 대표자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임기는 동일합니다.
고유번호는 도서관 대표자로 만들었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고유번호증로 만든 전용 통장을 사용합니다.(아파트 통장이 아닙니다.)

지자체 지원금 사용시, 도서관장이 기안을 올리고 최종결재는 대표자가 하고
지원금 서류작성과 제출을 대표자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자대표회에서 도서관장을 해임 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도서관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도서관 대표자는 유지 중인 상태입니다.
도서관 대표자는 운영위원회 회칙에 따라 선출되었고, 현재도 임기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입주자대표회에서 도서관장을 해임하였으니, 도서관대표자도 해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대표자는 올해 7월까지 임기를 채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입주자대표회는 작은도서관이 아파트에 있으니 모든 것이 아파트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번호증으로 만든 통장도 아파트것이라는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으로 고유증발급시 작은도서관 시설 무상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서관대표자는 회칙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되었고 현재도 업무 진행중입니다.
올해 7월까지가 임기입니다.
도서관장은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해임하였따 하더라도, 도서관 대표자를 운영위원회 승인 없이
입주자대표회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 대표자에 대해 입대위와 운영자들간 의견차이가 있어보여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희가 개별 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직접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작은도서관 운영조례, 도서관 운영위원회 규정 등을 검토하시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도서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자님께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모쪼록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40 23년도 11월 도서관 방문 가능할까요? 작성자 :wh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8
939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 작성자 :r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7
938 건축물 용도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p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4
937 보태니컬 아트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4
936 전자책 형태, 구독기기 개수 기준 및 월구독권으로 가능한지 여부 문의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4
935 교회 내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p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3
934 도서관등록증이나 설치신고증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ss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3
933 작은도서관 운영시 관리자요 작성자 :sj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1
932 노트북사용 작성자 :s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19
931 작은도서관 33㎡ 이상 독립된 공간 여부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