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도서관련!!(답변부탁드립니다)

lov**** 2023.02.02
앞에도 문의드렸는데 답이 없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을 인수 받았는데 아직은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도서등록을 따로 하지 않고 열람만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대출,반납은 하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서등록하지 않을 시에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장서는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대출, 반납에 관한 것도 도서관 재량에 따라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관내 열람만 가능한 곳도 있으며,
등록하지 않을 시 따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52 작은도서관 로고(CI) 신청했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i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18
451 작은도서관 설치(층수)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17
450 서초구 쪽에서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면 어디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작성자 :w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05
449 광주 무등 작은 도서관 관장님 전화번호는 왜 안알려 줍니까!!!!!!! 작성자 :g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05
448 교사가 작은도서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가 있나요? 작성자 :ic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04
447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님을 뵙고 몇가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작성자 :w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9
446 작은도서관운영시 도서지원가능한가요? 작성자 :nj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2
445 순회사서지원 방법 작성자 :sk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2
444 작은도서관 로고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0
443 작은도서관 정보 수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dl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