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도서관련!!(답변부탁드립니다)

lov**** 2023.02.02
앞에도 문의드렸는데 답이 없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을 인수 받았는데 아직은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도서등록을 따로 하지 않고 열람만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대출,반납은 하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서등록하지 않을 시에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장서는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대출, 반납에 관한 것도 도서관 재량에 따라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관내 열람만 가능한 곳도 있으며,
등록하지 않을 시 따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70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작성자 :sd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7.20
469 송정 작은도서관 작성자 :db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7.16
468 운영자 신청 작성자 :oj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7.10
467 식사시간 작성자 :gy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9
466 방배2동 작은도서관의 한 근무자께서 너무 시끄러우십니다. 작성자 :j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9
465 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be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8
464 작은도서관 작성자 :gy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6
463 자원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rh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1
462 작은도서관 재산세 관련 작성자 :l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0
461 봉사 시간 1365 작성자 :tj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10